상속법 판례 분석 질문 감사합니다.
1. 구두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상속법 제17조 5항은 유언자가 중대한 상황에서는 구두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두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Zou는 임종 시 구두 유언장을 작성했고, 3명의 의사가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위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므로 구두 유언장은 유효했습니다.
2. Zou의 재산은 구두 유언에 따라 상속되어야 합니다. 상속법 제20조 제1항은 유언자는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제2항은 여러 유언장이 있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우의 구술유언은 최후의 유언이므로 구술유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3. 상속은 공증된 유언장에 따라야 합니다. 승계법 제20조 3항은 공증된 유언장을 자필, 대리, 녹음, 구술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법 제42조는 유언자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유언장을 여러 개 작성한 경우 그 중에 공증된 유언장이 있는 경우 공증된 유언장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이 경우 두 번째 유언장을 공증하면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공증된 유언의 유효성은 변경될 수 없으므로 위의 법률 규정에 따라 Zou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에.
위 분석은 참고용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