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여러 번 모욕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여러 번 모욕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범죄피의자가 타인을 모욕하거나 협박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피의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를 선고한다. 타인을 모아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의 구성요소는 무엇입니까
1. 말다툼,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로 침해되는 대상은 공공질서이다. 소위 공공질서는 공공장소의 질서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공통적인 기준을 포함한다.
2. 객관적인 요구사항. 소란선동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불합리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무고한 사람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고의적인 도발, 폭군,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본조는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의 객관적인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상황이 심각할 때 마음대로 구타한다는 것은 이유 없이 구타하거나 구타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권위를 과시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건전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이유. 여기서 "악한" 상황은 잔인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여러 번 구타하여 구타당한 사람의 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추격, 가로채기,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쫓아내고 가로채고 모욕하는 행위는 장난 등 건전하지 못한 동기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가로막고 모욕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각한 상황이란 주로 타인을 자주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는 사람,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성교를 강요하거나 여성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강제 성교란 또는 여성 굴욕죄에 해당합니다. 재산, 상황이 심각합니다. 공유재산, 사유재산을 강탈, 임의로 훼손, 점유하는 행위란 불합리한 깡패 수법으로 시장, 상점, 타인의 재산에서 물건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공유재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훼손, 파괴,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란 대량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반복적으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 등;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란 재미나 기타 불건전한 동기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장소의 정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기타 심각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3. 주요 요소. 소란행위죄의 대상은 만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소란행위죄가 성립될 수 있다.
4. 주관적인 요소.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내법과 사회윤리를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동기는 도발적인 활동을 통해 영적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조
싸움을 선동하고 소란을 조성하는 죄에는 다툼을 선동하고 소란을 조성하는 범죄에 다음 각호의 1이 포함됩니다.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에 처한다.
(1) 상황이 중대한 경우 마음대로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2) )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쫓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 * **장소의 질서가 심각하게 어수선한 경우.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