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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본 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계법인이 평가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처리가 가능하지만, 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사법'은 주주가 화폐 가치가 있는 물리적 물건, 지적재산권, 토지 사용권 및 기타 비화폐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며,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는 법률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특허기술 출자란 특허기술을 재산가치로 사용하고, 이를 다른 형태의 재산(화폐, 실물, 토지사용권 등)과 자본출자 형태로 결합하여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를 운영합니다. 새로운 '회사법'은 기업 투자 등 많은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법률 조항을 결합하여 특허 기술에 투자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허기술을 활용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특허권이 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증을 취득했고,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특허기술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의 법적 권리 보유자입니다.

2. 특허 소유권에 기반한 주식, 특허 실시 라이센스 권리에 기반한 주식, 특허 기술에 대한 가격이 책정된 주식으로 간주되는 특허 출원권을 포함한 특허 기술에 대한 주식의 형태. 위의 세 가지 투자 방식은 모두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하지만, 후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독점 라이센스의 평가 및 가격 책정과 같은 일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여전히 법적 장애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에 대한 권리는 판단하기 어렵고, 투자의무 이행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자의 두 가지 주식투자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형식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통한 지분투자를 하여야 한다.

3. 특허 기술에 투자할 때는 기술 데이터의 명확한 양도 및 권리 이전, 특허 투자자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지도, 후속 개선 사항의 소유권 및 모든 당사자의 계약 위반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및 기타 계약 조건.

4. 특허권을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려면 먼저, 특허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투자의 무결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 소유권에 대한 평가는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술 내용, 라이프사이클, 라이프사이클 단계 등을 토대로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특허권자는 특허청에 가서 회사 설립 계약 및 정관에 따라 투자 회사에 대한 특허권 이전에 대한 등록 및 공고 절차를 처리합니다. 산업 및 상업 등록 기관은 주주의 완성을 결정합니다. 특허권 이전 절차에 따라 특허 기술에 투자하는 주주의 투자.

5. 특허주식 투자는 특허기술의 신뢰성과 특허권의 적시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된 기술의 신뢰성과 특허권의 적시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용신안특허와 디자인특허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 무효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로 선언되면 더 이상 재산권의 속성을 가지지 않게 되어 주식 투자를 위한 기술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허에 대해 필요한 심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거나 권리가 종료된 후에는 주주 간 관계,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6. 특허 지분 투자 비율을 높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회사법'에서는 출자하는 무형자산 금액이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되는 첨단기술기업의 무형자산 비율은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무형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절대적인 지배주주가 될 수 없으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종속적 지위만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투자비율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절대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허기술에 투자하는 당사자가 회사설립 후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 계약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에서 당사자는 기술 지분의 형태로 합작 계약을 체결하지만 기술 주주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작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공동사업 또는 합작계약을 보증조항으로 합의한 경우, 합작파트너가 기술대금이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특허기술에 투자하는 당사자가 이 조항의 내용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7. 특허기술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세 항목 주의사항"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수용하는 투자자의 이익분배에 참여하며, 투자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에게는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세목에 따라 과세한다.

8. 특허 기술에 투자할 때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기반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은 향후 기술기반 지분투자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본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가 평가한 결정된 가격으로, 지분양도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 정관 초안 작성 시,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회수 또는 지분 양도 시 지분 양도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