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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과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

계약직이라면 본인과 이 기관이 체결한 노동계약, 사실노동관계, 노동계약관계가 있다. 즉 노사분쟁이 생기면 본인과 이 기관이 처리한다. < P > 파견공이라면 노무파견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이지, 이 부서의 직원이 아니다. 사실노동관계만 있다. 일단 노사분쟁이 생기면 나, 단위, 파견사 3 자가 해결하고, 회사가 해고되면 직접 파견회사에 반송된다. : < P >' 노동계약법' 제 66 조 규정 < P > "전항에 규정된 임시직은 존속 기간이 6 개월을 넘지 않는 직위를 가리킨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일자리란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