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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귀속 원칙에는 ( )가 포함됩니다. A. 무과실 원칙 B. 결함 원칙 C. 인과관계 원칙

답변: ABD

민사책임귀속원칙이란 민사 주체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기준을 말한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과실책임의 원칙.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을 민사책임을 지는 기본조건으로 하여 민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2) 무과실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데에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의 원인과 관련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판정기준을 말한다. (3) 공정한 책임의 원칙.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지만, 피해자가 입은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담" "양당사자간 손실분담 결정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ABD가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