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한 법적 조항
고온 보조금 지급 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날씨(일 최고 기온이 35°C 이상에 도달),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국가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에는 고온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온 보조금 지급 기준:
1. 초고온 보조금: 기준은 1인당 1일 10위안입니다.
2.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일일 출근 시간 7위안입니다.
3. 고온 위치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일일 출근 시간의 50%를 초과합니다.
4 . 보조금 금액은 직원의 월급에 반영됩니다.
요약하자면, 고용주는 고온이나 더운 날씨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음료와 필수 의약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음료수, 녹두 등 열사병 예방 및 청량 음료를 고온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온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및 청량음료 제공을 대신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대책 관리 조치' 제8조
더운 날씨에는 사용자는 생산의 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순환작업을 하며, 고온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늘리고, 노동강도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온 기간 동안의 실외 작업:
(1) 고용주는 현급 이상 기상청 산하 기상 관측소에서 발표한 당일 기온 예측을 기준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 및 재산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고용주는 더운 날씨가 오기 전에 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병 및 기타 신체적 질병 고온 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3)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게 옥외 야외 작업에 종사하거나 35℃ 이상의 고온 날씨 동안 33℃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4) 더운 날씨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누린다. 사용자는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총 임금.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