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호 용품에 대한 국가 관리 규정 및 유통 기준
노동 보호 용품의 사용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 보호 용품의 유통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합니다. 노동보호용품 배급내역을 신속히 보고하고 증액해야 하며, 추가지불은 부서장 및 총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2. 회사는 각 부서 인원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노동보호물품을 배분하고, 담당자가 본사에서 수거하여 개인에게 배분한다.
3. 직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호 용품은 복지 혜택이 아니며 다양한 작업 유형, 다양한 작업 조건, 안전한 생산 및 호텔 요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서비스.
4. 각 부서는 주로 종사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노동 보호 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5. 각 부서의 관련 담당자는 회사로부터 노동 보호 용품을 매월 수령하고 해당 부서의 실제 필요에 따라 노동 보호 용품을 배포해야 합니다.
6. 노동보호물품을 지급받고 병가, 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결근한 직원의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가 이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노동 보호 용품에 대한 개인 세부 계정.
7. 실장갑, 고무장갑 등 저가소모품은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부서장이 배분한다.
8. 노동 보호 제품이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본사에서 유상으로 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