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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행정의 기본 원칙

법행정의 기본 원칙은 법행정을 관통하는 시종일관, 법행정에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는 근본 규범을 가리킨다. 법에 따라 행정의 기본 원칙은 첫째,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 둘째, 법이 우선이다. 셋째, 법적 예약; 넷째, 직권 법정; 다섯째, 책임있는 정부. < P > 헌법 규정 원칙에 부합하는 헌법은 국가 근본법이며 법치국의 기초이자 근거이다. 헌법은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 시민의 기본권 등 근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활동 규범이자 법행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법치국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행정의 핵심은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헌법에 규정된 조직 직권 절차에 따라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문화사업과 사회사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P > 법률우선원칙은 헌법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법위가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규정은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 P > 법률유보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립법' 제 8 조에 규정된 국가주권, 국가기관의 출현, 조직 및 직권, 민족지역자치제도, 특별행정구 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리의 박탈과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을 말한다. 절대 및 상대 예약을 포함합니다. 절대유보는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의 박탈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 등 중대한 사안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다. 상대적 예약, 즉'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립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요구에 따라 국무원에 그 중 일부에 대해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 P > 직권 법정원칙은 행정기관의 행정직권이 모두 법에 따라 취득하고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기관의 행정직권 설정은 헌법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직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책임정부 원칙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위법 행정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철회, 변경에 대한 책임, 행정배상 책임, 공무원이 위법 실직으로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분과 기타 행정책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