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고온휴가를 며칠 동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고온휴가를 보통 3 ~ 15 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기관은 근로자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하루 최고 기온이 35 도 이상인 노천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도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33 도를 포함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은 고온작업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불하고 고온작업노동자에게 충분한 위생기준에 부합하는 방서냉음료 및 필요한 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금품 발행으로 더위 냉각 음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방서냉각 음료는 고온수당을 충전해서는 안 된다. < P > 법적 근거:' 더위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제 7 조 < P > 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고온작업 노동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P > (1) 고온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근원에서 고온의 피해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고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직업위생 기준 요건을 충족하도록 종합적인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2) 고온직업병 피해가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직업위생 관련 기준과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온방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시공하며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 P > (3) 고온직업병 피해가 있는 고용인은 전담자가 책임지는 고온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 요소 감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P > (4) 고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온 피해 작업자와 접촉하기 전, 근무기간, 이직 시 직업건강검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직업건강감호파일에 예치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 P > (5) 고용인은 임신여직과 미성년자를 배정해' 직장직업병 피해 작업 등급 3 부: 고온' (GBZ/T229.3) 중 3 급 이상 고온 근무지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 P > 어느 사람이 고온보조금
1 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노천 일자리에 종사하고, 고용주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장 온도를 33 도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2, 고용인은 고온작업자를 배치해 이달 중 비고온작업에 임시로 종사하는 시간이 4 일 (영업일 기준) 이하인 경우, 고용인은 해당 달의 고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 기준 5 일 이상,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그 달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3,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석 및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