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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회사의 유형을 규정합니다.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종류에는 주로 유한책임회사, 개인사업자, 합자회사, 전민소유기업, 집단소유기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국영기업 등의 기업은 회사법의 적용을 완전히 받지 않습니다.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내국인이 등록한 민간기업에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1. 회사법은 어떤 유형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나요?

1. 다음을 포함한 유한 책임 회사:

1) 유한 책임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자연인에 의한 단독 소유주, 법인에 의한 단독 소유주, 자연인에 의한 투자 또는 보유, 단독 국유 소유주, 외국인 투자 및 완전 외국인 소유주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 지점" 성격의 지점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주식유한회사는 상장과 비상장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지점회사”인 지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2. 개인 회사(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로서 지점의 성격은 "개인 회사 지점"입니다.

3. 파트너는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일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 법인법인, 법인법인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자회사와 합자회사로 구분됩니다. 지점의 성격은 "합자회사 지점"입니다.

4 . 전 국민이 소유한 기업, "국가 소유" 및 "전 국민 소유"를 통칭하여 기업 법인 및 사업 단위를 법인 법인 아래에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5. 집단소유기업은 법인체와 사업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집단소유제 기업의 기업후원자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사회단체, 노동조합, 마을위원회 등이다.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한 단체, 노동조합, 마을위원회, 기타 법인단체

2. 우리나라 회사법의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1) 회사의 사업 정책 및 사업 범위의 주요 변경 사항,

(2) 회사의 주요 투자 행위 및 부동산 구매에 대한 주요 결정,

(3) 회사의 서명 중요한 계약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운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회사에 큰 부채가 발생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5)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회사의 생산 및 운영 외부 조건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

(7) 회사의 이사, 감독자 또는 관리자의 1/3 이상

(8)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는 자신의 지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또는 통제권,

(9) 자본 감소, 합병, 분할, 해산 및 파산 신청에 대한 회사의 결정

(10)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고됩니다.

아직 많은 일반 근로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회사 이름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 끝에는 일반적으로 그룹인지, 유한 책임 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회사 등. 그런 다음 회사법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회사에 대해 해당 조항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