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보험 회사 청구 절차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프로세스에는 보고, 조사 손실, 감사 청구 서류 접수, 계산 검토, 승인, 배상 마감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1. 고객이 보험 회사 청구 부서에 신고한 후 신고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내근에서 신고를 받은 후 고객에게 출국 상황을 즉시' 업무출보험 등기서' 를 작성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2. 피해 검사원이 보험회사 내근 통지를 받은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장 조사 및 검사 작업을 완료하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고객에게 관련 청구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다.
3. 감사청구영업부, 각 보험회사 내근인원이 고객이 제출한 배상청구증을 심사하고, 수속이 미비한 서류에 대해 고객에게 보충해야 할 서류를 설명하고, 증명서가 완비된 배상사건은' 출보험보고서 (클레임)' 서 (일식 2 련) 에 서명한 후 접수해야 한다 클레임 증명서와 예비된 자료를 정리한 후 산보험부 핵배상과에 제출하다.
4. 모든 클레임 검토를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해야 하며, 클레임과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5. 초산보험부 권한의 단계적 에스컬레이션.
6. 지불 마감.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국가배상 사법해석' 제 16 조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과 제 3 자 책임상업보험 (이하' 상업 3 자 보험') 을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당사자는 침해자와 보험회사를 모두 기소했다
(2) 부족한 부분, 상업 3 자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3)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도로 교통안전법과 불법 행위 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침해자가 배상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 발생도로교통사고로 본 차인원,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 인명사상자, 재산손실은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도로교통사고의 피해는 피해자가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2 조 중 하나인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책임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운전자가 운전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2) 피보험자 도난 중 사고를 낸 사람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만든 것이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3 조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책임한도를 시행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보상 한도, 재산 손실 보상 한도, 피보험자가 도로 교통사고에서 책임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책임 한도는 보감회가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 국무원 농업 주관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선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사고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5 조 구호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된 자금
(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벌금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4) 구호 기금 번식;
(e) 기타 자금.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6 조 구조기금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보감회,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 국무원 농업 주관부에서 시행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7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즉각 답변을 해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배상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8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상보험금을 신청한다. 보험회사는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 보상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9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험 책임 여부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 책임이 아닌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책임인 경우 피보험자와 보상보험금 합의 후 10 일 이내에 보상보험금을 지급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0 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보상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상자를 구조하려면 보험회사가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응급처치비를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려면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2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주관부에서 제정한 임상진료 가이드를 참고하여 도로 교통사고 중 부상자를 구조하고 치료해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3 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부서, 의료기관에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부서, 의료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4 조 보험회사, 구호기금 관리기관 직원들은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5 조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기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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