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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제40조 제3항의 해석

1) 근로계약의 대상이 구체적이다. 한쪽은 노동권과 노동 수행 능력을 가진 노동자, 즉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이고, 다른 쪽은 노동권을 가진 개별 경제단체와 공공기관이다. 노동과 노동 수행 능력을 사용합니다. ,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고용주.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당은 지배와 피지배, 리더십과 복종의 종속관계를 갖고 있다.

(2) 노동계약의 내용은 노동권과 의무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갖는다. 노동권만 누리면서 노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노동의무만 이행하고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쪽의 노동권은 다른 쪽의 노동의무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 노동계약의 목적은 단일, 즉 노동행위이다.

(4) 근로계약은 약속, 유급, 쌍무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 사용자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며,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특정 권리를 향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5) 노동 계약은 종종 제3자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관련됩니다. 노동계약에는 사회보험조항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노동계약의 쌍방은 노동계약에서 관련 복지혜택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는 제3자의 물질적 이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관계 성립의 기본 형식이다. 노동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황으로 노동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노동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부서의 계약직 근로자는 노동 과정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기 위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40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후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