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건설 공장은 건실한 편은 아니다
1, 경작지 건설공장은 건건
1, 경작지 건설공장이 건건 여부를 어긴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1) 당사자가 경작지에 공장을 짓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2)
2,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토지관리법'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절약해야 하며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열등한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토취를 무단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이 유휴, 불모의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승인 절차를 이미 처리한 비농업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내에 사용하지 않고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그 경작지를 경작한 집단이나 개인이 경작을 재개하거나, 토지 단위 조직에 의해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적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이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도시계획구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는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도시부동산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위반된 인정 기준은
위반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건설 공사 계획 허가의 규정을 무단으로 변경해 건설한 건물
3, 제멋대로 성격을 이용하여 지은 건물을 바꾸었다.
4, 임시 건물을 무단으로 영구 건물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