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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부 문서 10774호가 사실인가요?

최근 인터넷에는 '인적자원부 문건 제10774호 내부참고자료'라는 글이 올라왔다. -국영기업의 실직자와 실업자. 본문 자료는 국영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어렵다는 배경을 바탕으로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가 많은 노력 끝에 조기퇴직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국영기업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조건과 연령층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자세한 내용은 /thread-332263-1-1.html 참조)

얼핏 보면 이 글은 현재의 사회 상황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대중의 개인적인 감정과도 일치합니다. 거버넌스 동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자료가 앞뒤로 나와 원자 총리의 미온적이지만 강력한 모토가있어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뭔가가 있습니다. 우선,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들도 구조조정 이후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원래 회사의 이사가 되었거나, 원래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조기 퇴직 정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둘째,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 집합기업과 국유 집합기업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해고했다. 정책에 포함되나요? 일부 모호한 내용은 본 자료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Li Kui'인지 'Li Gui'인지는 공식 성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건 제10774호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 문건에 인용된 사회적 배경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자 중 해고된 근로자를 대변할 대표자가 부족하다는 점 Yingcai.com HR 연구소의 노동경제학 연구 전문가인 Mr. Qiu는 이 문서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한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남겨진 민생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20세기를 되돌아보면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던 시기도 우연이었다.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의 삶은 참으로 쉽지 않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의료 개혁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거의 비워졌다. 다행스럽게도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인터넷은 '국민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생과 민중의 목소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정부는 당연히 국정운영에 있어서 '친절하지만 군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당면한 이익과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장기적인 것을 무시하십시오. 같은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의 고전적인 모토인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세요"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해고자, 실업자의 정년을 포함해 정년연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아예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정년을 포함한 정년 연장에 반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낮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한시를 예로 들면 연금은 매달 230위안씩 인상되고, 매년 총 20위안씩 인상된다. 즉, 두 보험 모두 1000위안 이상에 달하게 된다. 개인지불계좌군을 취급하고 있으나, 일부(개인)공상가구, 숙련된 자, 기타 기업·기관에 소속되어 기업·기관의 도움을 받아 일부를 지급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취업, 잡일, 소상공인'에만 의지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최고위층에는 노인들이 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들은 계속 일할 기회와 일반적인 생존 보장을 잃었습니다. 국가는 보상과 우대 정책도 제공했지만 이제 퇴직 후 65 퇴직을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45세, 45세 이후 해고자와 실업자의 상실, 그리고 동일인이 지불해야 하는 두 가지 보험은 물통에 한 방울! 우리는 45세 이후 전국 수백만 명의 해고자와 실업자가 국가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다! 45세 이후 해고자와 실업자의 어려움을 실제로 풀뿌리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보험과 보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