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양시 주청광장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제1조는 주청광장의 좋은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주청광장 관리를 강화하며, 주청광장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주청광장에서 시민의 건강, 여가, 오락 행위와 활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문명화된 광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이 도시의 실태를 종합하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성광장은 집회, 여가, 문화, 역사기념 등의 기능을 갖춘 공공복지광장으로 동쪽은 국가문화궁전, 남쪽은 서금남로, 강변공원과 인접해 있다. 서쪽에는 난밍 강, 북쪽에는 난밍 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성광장 관리에도 적용된다. 제3조 주청광장 주변의 건설관리구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건설관리구역 내에 건설된 건축물과 구조물의 형태, 높이, 용적, 외관 및 색상은 주청시의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사각형.
건설통제구역 안에 건설된 건물과 구조물을 미화하고 빛나게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4조 시립 산림녹화국은 주청광장의 행정 부서이고 산하 관리 기관은 위생, 녹지 유지, 시설 유지, 환경 미화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도시 관리, 공안, 민사, 환경 보호, 안전 감독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도시 광장 관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난밍구 인민정부는 영토 관리 책임에 따라 주청 광장의 치안 관리 및 긴급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주청광장에 입장하는 단위 및 개인은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의식적으로 준수하며 광장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광장 환경녹화를 보호하며 광장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문명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주청 광장에 법에 따라 설립된 고정 서비스 매장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문명화되고, 예의 바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환경 위생, 녹화에 대한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도시미관과 환경질서를 보호하고, 환경위생, 녹화, 도시미관과 환경질서 행위에 대한 훼손을 즉각 단념시키고 중단시킵니다. 제6조 주성광장에서 게양식과 하강식을 거행할 때,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 과정에서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국기를 향해 서서 경례해야 한다.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군인들은 규정된 예절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제7조 주청광장에서 공공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단위, 기관,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은 10일 전에 서면 신청서와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통일된 조정 및 조정 후 주청광장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활동 계획은 장소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시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8조 자동차(업무용 차량 제외) 및 비자동차(장애인용 차량, 어린이용 차량, 청소용 차량 제외)는 주청 광장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9조: 주청 광장에서는 원격 조종 항공 모형 비행이 금지됩니다. 제10조 주청광장에서 운동이나 오락 활동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광장 관리 기관은 지정된 구역의 활동에 배경 음악을 제공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 19시 30분입니다. 저녁에는 21:30까지 볼륨이 낮에는 60데시벨, 밤에는 50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제11조 주청 광장에서는 녹화를 훼손하는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1) 녹지 점유
(2) 나무에 오르거나 부수고, 나무를 조각하고, 꽃을 따는 행위 과일,
p>
(3) 화단, 산울타리 및 잔디밭을 손상시킵니다.
(4) 나무를 둘러싸서 물건을 걸고 말립니다.
(5) 녹지 공간에 자재를 쌓거나 쓰레기나 화학 물질을 버리는 행위,
(6) 기타 녹화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 주청 광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 시설 손상 행위가 금지됩니다.
(1) 허가 없이 광장 부지를 점유하고 굴착하는 행위
(2) 절도, 물 공급 파괴, 배수, 전기, 오디오 및 조명 시설,
(3) 토양 및 수역 오염,
(4) 공공 시설을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 제13조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 관리를 위반하는 다음 행위는 Zhucheng Square에서 금지됩니다.
(1) 건물, 구조물, 조각품 및 기타 공공 시설에 낙서, 조각 및 게시; >
(2) 침 뱉기, 배변, 쓰레기 투기, 가연성 물질 태우기, 잔해 쌓기
(3) 기타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에 위배되는 행위.
제14조 주청 광장에서 금지되는 기타 행위:
(1) 공개적으로 누워 있거나 자고 있는 것,
(2) 상업적 홍보 활동 수행, 매점 설치 또는 기타 사업 활동 수행 ;
(3) 불꽃놀이 및 천등 발사,
(4) 공연 예술, 도박, 구걸,
(5) 미신 활동에 참여 ;
(6) 고양이, 개 및 기타 애완동물을 태우는 행위,
(7)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한다.
기타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처벌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림녹화 관리 부서 또는 관련 행정 부서는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안이지만 200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제16조 주청광장 관리기관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적시에 신고하며 관련 법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7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