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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이란 무엇인가요?

사법해석은 재판업무에 있어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고, 검사업무에 있어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다.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1. 법률상 더욱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하는 일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2.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3. 국무원과 소관부처가 하는 일을 행정통역이라고 합니다.

4. 우리나라의 법률해석은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뿐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법률" 제104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결정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이다 재판 및 검찰 업무 적용 법률의 해석은 주로 특정 법률 조항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법률의 목적, 원칙 및 원래 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본 법 제4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법률 해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제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재판 및 검찰업무의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제외한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해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