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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법 제4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고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중혼

둘째, 동거하는 배우자

셋째, 가정폭력,

넷째, 학대와 유기. 가족의.

2. 이혼 소송에서 일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청구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서면 기록 또는 구두 진술.

2. 가해자가 있는 곳(마을)위원회 또는 그가 거주하는 단위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가해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방식으로.

3. 혼인신고기관이 발행한 타인과의 혼인증명서.

4. 병원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폭력 진단서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상해 감정서.

5. 학대, 유기 또는 기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인민법원의 형사 판결.

6. 좌우 이웃들의 증언.

7. 일방의 사실이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8. 사법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의 관련기록

추가 정보:

법적 조건

구체적으로 이혼 보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은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 결혼 동거, 가정 폭력, 학대 및 유기.

(2) 위에서 언급한 행위로 인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혼배상은 이혼기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부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3) 부상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4) 청원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고한 당사자가 원고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는 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보상을 청구할 권리도 상실됩니다.

유책자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무과실자가 피고가 되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혼 후 1년 이내에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도 제기되지 않고 2심에서만 제기된다면 인민법원이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 후 1년 이내에 이혼 보상을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1. 원고로서 결혼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수한 무죄한 당사자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절차대로.

2. 혼인법 제46조에 규정된 무고한 당사자가 피고인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해당 연도에 별도의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일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무고한 당사자가 피고인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제1심 혼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2심이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이혼 후 1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이혼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혼손해배상의 민사책임방식은 재산배상책임과 비재산권책임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혼 손해배상액은 배우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형태도 비재산 책임과 재산 책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 배우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무과실 배우자에게 정신적 외상이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의 명예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중지, 명예회복, 영향의 제거 및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사전-이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