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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림법 시행조례 2020 년 7 월 1 일 삼림을

' 삼림법' 제 4 조 삼림의 용도와 경영 목적에 따라 삼림을 5 가지로 나누었다. 보호림, 재림, 경제림, 임금탄림, 특수목적림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삼림자원 보호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1) 보호림: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삼림, 나무, 관목, 수원수양림, 수토유지림, 방풍고사린, 농지, 목장보호림, 호안림, 호로림

(2) 재림: 목재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숲과 숲, 대나무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숲을 포함한다.

(3) 경제림: 과일, 식용유, 음료, 조미료, 공업원료, 약재 등을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나무;

(d) 장작 숲: 연료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한 나무;

(5) 특수목적림: 국방, 환경보호, 과학실험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삼림과 삼림, 국방림, 실험림, 모림, 환경보호림, 풍경림, 명승고적, 혁명기념지의 삼림, 자연보호구역의 삼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삼림법' 제 4 조 국가는 삼림자원 보호 개발 목표 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삼림자원 보호 개발 목표와 삼림방화, 중대 임업유해생물방제에 대한 상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삼림자원 보호 발전의 필요에 따라 임장제를 건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