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급 간부란 무엇인가요?
14급 간부: 일반적으로 14급 행정부의 베테랑 간부 또는 직원을 말합니다.
과거 간부급에 따르면 13급 간부는 최하위 간부였다. 이후 14급 간부들은 차관(과)에서 정치생활 혜택을 누렸다. ) 및 퇴직 후 국급, 즉 14행정급 보훈 간부는 퇴직 후 준고위 간부로 이해될 수 있다.
간부급:
(1) 국무원 총리: 1급;
(2)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급 2 ~ 3;
(3) 장관급 주요 직위, 지방급 주요직: 3~4급;
(4) 장관급 차관직, 지방- 부직급: 4~5급;
(5) 부서급 교장, 부서급 교장, 검사관: 5~7급;
(6) 부서급 차장 직위, 부서급 부직, 부검사관: 레벨 6~8;
>(7) 부서급 교장, 카운티급 교장, 연구원: 7~10급;
(8) 과급 차장, 현급 차장, 보조 연구원: 8~11학년;
(9) 과급 교장, 읍급 교장, 수석 위원: 9~12학년 ;
(10) 과급 차장, 읍급 차장, 차장 서기: 9~13학년;
(11) 과 구성원: 9~14학년 ( 12) 서기 : 10~1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