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율표
개인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의 경우 3%~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 상여금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중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개인과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 중국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 중국 공민과 중국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중국에서 1년 동안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 납세의무자이며, 즉 국내 및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중국,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개인이 근로의 결과로 받는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연봉인상, 근로배당, 수당, 보조금, 기타 고용 또는 고용과 관련된 소득을 말한다. 고용. 이는 해당 단위의 자본 지출 출처나 현금, 종류, 유가 증권 등의 형태로 지불한 금액에 관계없이 고용 또는 고용과 관련된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4조 개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 면제:
(1) 성(省) 인민정부, 부처 및 국무원 위원회가 발행한 과학, 교육, 기술, 문화, 건강, 스포츠, 환경 보호 등 부문의 상, 단위 중국인민해방군 이상, 외국 조직 및 국제기구
(2) 국가가 발행한 국채 및 금융채에 대한 이자
(3)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
(4) ) 복지비, 연금 및 구호 기금
(5) 보험 보상
(6) 군인의 편입비, 동원해제비, 퇴직급여
(7) 간부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착수당, 퇴직금, 기본연금 또는 퇴직금, 퇴직금, 퇴직생활수당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8)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외교 대표, 영사관 및 기타 중국 내 여러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 소득;
(9) 중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 협약 및 협약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
(10)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 소득.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