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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합니까?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통일된 근로시간을 시행하고 있다. 전항의 통일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국가기관으로 직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

1. 사회보장국의 역할: 각 현(시, 구)의 사회보험 기관의 사회보험 업무를 지도합니다.

2. 시 차원의 사회보험 업무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하며 일상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이 제때에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3.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각종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각종 수집에 관한 원본 데이터를 지방 세무부에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사회보험에 관한 각종 사회보험기금을 제때에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각종 사회보험 업무 장부를 작성하고, 기업과 직원의 개인 계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사회 보험 시스템의 컴퓨터를 성실히 개발 및 활용하고, 모든 계좌, 카드 및 장부를 전산화하여 보관합니다. 관리.

5. 사회 보험 기금의 예산 및 결산 준비, 사회 보험 기금 감사, 시의 사회 보험 회계, 통계 및 정보 업무 준비를 담당합니다.

6. 퇴직자에게 사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

법적 근거:

1. 근로시간' 제3조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 제5조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특성의 제한으로 인해 표준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다른 근무 및 휴식 방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국무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 업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4. '국무원 근로시간 규정' 제7조에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통일된 근로시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기업, 공공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