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금보험 최저지급기준은 얼마입니까?
연금보험의 최저지급기준은 개인의 급여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임직원 평균연봉으로 결정되며, 12로 나눈 지급기준이다.
1. 급여소득이 사회평균월급의 3배인 경우, 지급기준은 사회평균월급의 3배로 산정되며, 위 부분은 지급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급여소득이 사회평균월급의 60% 미만인 경우, 지급기준은 사회평균월급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금보험의 최저지급기준은 개인의 급여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임직원 평균연봉으로 결정되며, 12로 나눈 지급기준이다.
1. 급여소득이 사회평균월급의 3배인 경우, 지급기준은 사회평균월급의 3배로 산정되며, 위 부분은 지급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급여소득이 사회평균월급의 60% 미만인 경우, 지급기준은 사회평균월급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