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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이탈 및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

뺑소니 사고로 인한 가벼운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해등급과 비장애등급에 대한 보상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 교통사고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장애가 없는 경우, 의료비, 휴업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수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영양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부양가족 생활비, 정신적 피해보상금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자금 및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등입니다.

뺑소니 사고 시 경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는 진료비, 입원비, 기타 발급받은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기록,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2. 근로 손실 수당은 피해자의 근로 시간 및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진료 또는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등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 뺑소니를 구성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거나 유기하고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

2.

3. 교통사고 당사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 신고 후 현장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차량을 버리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복귀한 경우

4 .

5.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에 대한 허위 신고서를 남겼다. 가족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퇴원한 경우

6. 교통사고 당사자가 조사 도중 도주한 경우

7.

8.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나, 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8. 협의 없이 지급된 보상금은 명백히 부족하고, 교통사고 당사자가 사실을 남기지 않았으며, 강제로 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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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는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으로 인한 지출 의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실직으로 인해 감소된 제반 비용과 소득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