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3년 4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법이 정식 시행됩니다. 새로운 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운전, 마약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로교통규칙을 최적화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교통법의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1. 음주 운전 및 마약 운전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 불법행위 조정
3.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실제 자동차 운전자를 대신하여 교통법규 위반 처벌 및 벌점을 받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
4. 강화 5. 새로운 교통법에서는 위반 벌점을 기존 12점에서 18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10% 초과하고 20%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감점되며, 1회당 3점이 감점됩니다. 속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는 고속도로 주행 시 최고 주행 속도가 시속 132km를 초과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포인트가 차감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통 법규 시행 이후 차량 속도가 10%를 초과하고 20% 미만인 경우 감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점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제한 속도의 20% 이내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감점 없음'이 '법 위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교통 규칙은 포인트 정책을 조정하지만 여전히 과속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4월 1일 개정된 운전면허시험 규정 중 '경트랙터트레일러'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 c2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c1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다른 이륜차 운전면허(F-E/D, E-D)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 자랑스럽습니다. 2과목과 3과목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2. "경형 트랙터 트레일러"의 운전 면허증은 C6입니다. 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4500KG 미만의 자동차와 기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이용 규정"에 따르면, 소형 트랙터-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2과목과 3과목의 안전 및 시민 지식에 합격해야 하며, 2과목 시험에는 말뚝 시험, 곡선 운전 및 우회전 만 포함됩니다. -각도가 변합니다.
요컨대, 새로운 교통법의 시행은 도로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참여자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 참가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동차 운전자가 12점을 받지 못한 경우 벌점을 납부한 경우 점수는 삭제되며, 점수가 12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점수는 다음 채점 주기로 이전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한 번의 득점 주기에 1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면허를 유지하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참여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 외에도 운전 기능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점수가 취소되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반환됩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계속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