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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제 3 자 답변

답변서를 쓰려면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써야 한다. 아래의 행정사건 제 3 인 답변서 판문을 보자!

행정사건 제 3 자 답변서 1

응답자: XXX, 여성, 한족, 1947 년 8 월 22 일 출생, XXXX 인.

연락처 전화: XXXX-XXXXXXXX

응답자: XXX, 남자, 한족, 1923 년 12 월 27 일 출생, 원래 XXXX 명.

응답자 대 XXX 시 인민정부가 원래 XX 교외구 인민정부가 응답자 1988-011 호 택지사용권증을 발급한 사건을 철회하자 법원은 이미 제 3 자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추가 답변한 바 있다. 현재 답변은 다음과 같다.

< P >

피응답자가 말한 것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응답자 원계 XXX 마을 주민은 입사 후 1950 년 XXX 마을에서 후허 하오 터로, 농업호적을 도시호구로 바꿔 후허 하오 터 주민으로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 P > < P > 1975 년 응답자의 아들 XXX 가 내몽골 생산건설병단에서 XX 마을로 돌아와 그해 응답자와 결혼했을 때 당시 논란이 됐던 택지에는 흙집 서방 4 칸이 있었지만, 파손으로 인해 거의 살 수 없게 되어 안식처를 위해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재건할 수밖에 없었다.

응답자는 아들 XXX 에게? 돈이 있으면 일찍 짓고, 돈이 없으면 몇 년 늦게 덮어라. 경제적으로 너희들은 천천히 방법을 생각해라. 어차피 우리도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앞으로 이 집은 너의 것이니, 네가 아무리 우리를 덮어도 이견이 없다. -응? 응답자와 그의 남편은 1976 년부터 1982 년까지 여러 해 동안 고달프고 재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노인의 동의를 거쳐 허름한 서옥을 헐고, 1983 년 춘하 때 6 칸의 북옥을 덮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긴옷을 입고 동옥과 대문을 지었다.

1988 년 원래 XXX 시외구 인민정부는 토지를 재측정하고 등록했다. 피응답자와 그 아들은 이미 XXX 마을 주민도 아니고 농업호구도 아니었고 피응답자는 후호호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법령 및 관련 정책에 따라 피응답자와 그의 아들은 더 이상 마을에 집터를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응답자가 줄곧 XXX 마을 주민이자 농업호였기 때문에, 원래 XXX 시역구 인민정부는 1988 년 11 월 30 일 응답자에게 1988-011 호 택지 사용권증을 발급해 이 택지 기지를 응답자의 이름으로 확정했다.

1987 년 하북성 토지관리조례 제 34 조:? 농촌 주민들은 주택기지가 필요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촌민 토론을 거쳐, 촌민위원회는 원래의 주택기지와 마을 내 빈터를 사용하는 것은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기로 동의했다. -응? 。 -응?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제 38 조 제 2 항:? 농촌 오보가구 외이가구 등 비워 둔 택지는 촌민위원회가 회수한다. -응? 제 40 조:? 도시 비농업 호적 주민은 주택이 없고, 집단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까? 。 -응? 의 규정.

응답자들은 응답자와 그 아들이 1988 년 토지재측정 등록시 마을에 집터를 공동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XXX 촌민위원회는 당시의 법규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이 집터를 회수하여 자격을 갖춘 응답자에게 재분배했고, 원래 XXX 교외지역 인민정부는 응답자에게 1988-011 호를 발급했다

이와 함께 이 택지의 주택계 응답자 부부가 출자하여 재건했기 때문에 응답자는 그 택지 및 부동산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 피응답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소기한은 법률규정

1,

XXX 는 피응답자에게 택지 사용권증이 응답자의 이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답변자는 이 택지 사용권증으로 현재 거주하는 90 호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택지 사용권증은 집단으로 귀속된다.

이후 응답자가 20XX 년 설날에 돌아오자 응답자의 남편 XXX 가 또 이 일을 언급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1 조 제 1 항:?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소송권이나 기소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기소기한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알고 있거나 소송권이나 기소기한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응? 제 4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모르는 경우, 기소 기한은 그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 P >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일로부터 20 년 이상,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일로부터 5 년 이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응? 의 규정.

< P > 응답자는 응답자가 1988 년 원래 XXX 교외 인민정부에 대해 1988-011 호 택지 사용권을 응답자의 이름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2000 년 동안 이미 알고 있었고 응답자는 20XX 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분명히 이 두 가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기소기한을 초과했다.

< P > < P > 2, 한 걸음 물러서서 응답자는 20XX 년에도 011 호 택지 사용권 증명서가 응답자의 이름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응답자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기소 조건에 맞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에 대한 설명

< P >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42 조 규정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답했다. 행정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시행 후 1990 년 10 월 1 일 이후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당사자가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기소기한의 계산은 본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2 조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응?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42 개의 소급과 힘을 인정하는 동시에 소급과 시간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했다. 즉, 1990 년 10 월 1 일 이후 행정기관이 실시한 구체적 행정행위만이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다.

원래 XXX 교외구 인민정부가 응답자에게 1988-011 호 택지사용권증을 발급한 것은 1988 년이며 1990 년 10 월 1 일 행정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시행 전 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접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답은 다음과 같다. 행정침해 행위, 사건이 행정소송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은 법원이 이런 사건을 접수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접수할 수 없었다. -응?

응답자는 응답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응답자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도 당시 법법규를 통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는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3. 응답자는 원고소송 주체자격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더 이상 XX 마을 단체조직의 회원이 아니며 후허 하오 터 (Hohhot) 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응답자는 1988-

응답자는 피응답자가 논란의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고, 구체적 행정행위와는 법적 이해관계가 없고, 원고 소송 주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이미 접수했고, 기소를 기각했다: (2) 고소인은 원고소송 주체 자격이 없다. -응? 피청구인의 기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응답자는 본촌 촌민으로서 자자금 재주택, 이후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발급한 택지사용권증을 수령한 후, 그 권리는 법률의 인가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응답자는 마을 집단 회원 신분이 없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익에 이끌려 부자의 감정과 법률의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거짓말을 꾸며 응답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 P > 피응답자는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소송 주체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원래 XXX 교외구 인민정부가 응답자에게 토지사용권증을 발급한 사실이 분명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교서구 인민법원

응답자: XXX

< 20 * * 년 7 월 28 일 남창시 청운보구 정강산대로 681 호 옥하명주구 16 동 3 단 601 실, 주민등록번호 360103195301290726.

응답자 푸동매가 항소인 (원심 제 3 인) 남창철도국의 고소장, 답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1,

기간 동안 광고회사의 업무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회사 업무계정 16 여만원을 회수했다.

20XX 년 12 월 10 일 오전 9 시쯤 광고회사 영업원 방석평이 제 9 병원에 가서 주동안을 방문하고 2 시간 이상 일을 상담한 뒤 11 시쯤 떠났다.

이후 이날 밤 20 시경 돌발 질병은 구조무효로 이날 밤 23 시 55 분에 사망했다.

남창시 제 9 병원의 구조기록, 사망기록 및 증명에 따르면 주동안 간병의 병세는 이미 안정되고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날 과로 이후 일체 반신불수가 발생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두개내출혈이 발생해 구조무효로 사망했다.

이런 사실들은 주동안이 근무시간, 근무지 상담업무과로로 두개내출혈을 일으켜 구조무효로 사망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2, 항소인 남창철도국은 고용인으로서 산업재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주동안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항소인은 주동안이 근무시간, 일자리로 인해 돌발적인 질병이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1) 원심 피고인 강서성 인사와 노동사회보장청이 산업재해인정 행위를 했을 때 항소인 남창철도국은 근무시간, 일자리, 업무원인 돌발 질병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제하는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2) 항소인 남창철도국은 주동안이' 업무상해보험조례' 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항소인 남창철도국은 주동안이 2006 년 12 월 10 일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원심 피고인 강서성 인사와 노동사회보장청은 새로운 사실과 이유 없이 남창시 중급인민법원과 강서성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된 간로사 상해 인정서 2007 호 A007 호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와 똑같은 행정행위를 했다. 행정소송법 제 55 조 규정

원심 피고가 2007 년 8 월 20 일 간노사상인정서 2007 호 산업재해인정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주동안이 간염 간경화로 입원해 사망한 것으로 근무 시간과 일자리가 아닌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응답자는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강서성 고등인민법원 최종심 판결을 거쳐 사실불청과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피고를 법에 따라 철회해 2007 년 8 월 20 일 간노사상인자 2007 호 A007 호 산업재해인정통지서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신청자에게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다시 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원심 피고는 새로운 사실과 이유도 없고, 재조사도 하지 않고, 원고가 진술변호를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사실과 이유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감인사 상해 인정서 [2007] 제 137 호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유는 1, 주요 이유 및 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4 조 규정:? 인민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판결하고, 피고가 다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결과와 같지만, 주요 사실이나 주요 이유가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 55 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니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 행정행위로 기소된 것을 철회하고,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 55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같은 사실과 이유로 재발행하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 54 조 (2) 항,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하고 행정소송법 제 65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응?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사실과 이유 중? 사실? , 행정기관이 인정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응? 이유?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는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 를 가리킨다.

원심 피고의 산업재해 인정서 2 부가 주동안 사망이 산업재해에 속한다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기본 사실은 주동안이 간염 간경화로 입원한 후 사망한다는 기본 사실과 동일하다. 두 차례의 업무상해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인정한 근거는 입원 기간이 근무시간에 속하지 않고 병원이 근무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해보험조례' 제 1 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기본 사유와 동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