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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명서가 서류국을 잃어도 서류도 없이 어떻게 이혼합니까

법적 주관:

안녕하세요, 이혼 결혼 증명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 증명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이혼할 것인지, 관련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이혼 사건 입안시 중요한 증거이며, 결혼 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은 결혼 관계 성립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등록 조례에 따르면 결혼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을 가지고 혼인등록을 한 기관이나 한 당사자가 거주하는 소재지의 혼인 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를 조사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혼인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2, 결혼 등록 신청서 및 검토 처리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결혼할 때 혼인등록기관이 혼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며, 혼인등록과 일치하는 상황을 심사한 후 혼인등록기관은 모두 혼인등록서류에 보관되어 있는 심사 처리표를 작성하며, 당사자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서류를 조회해 복사한 다음 혼인등록기관의 도장을 찍어서 복사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법실천에는 한쪽이 이혼을 기소하지만 (1) 두 권의 혼인증은 다른 쪽에 있다. (2) 결혼 증명서 한 권은 분실되고, 다른 한 권은 다른 쪽에 있고, 다른 한 쪽은 제공하기를 꺼린다. (3) 두 권의 결혼 증명서가 모두 분실되었지만 상대방은 결혼 증명서를 재발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4) 혼인등록기관의 혼인등록서류가 분실돼 복사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앞서 (1), (2) 경우, 일부 변호사나 당사자는 동거관계를 기소해 산분쟁이나 동거관계 자녀 부양분쟁을 분석한 후 개정하고, 품질증 단계에서 피고가 법원에 혼인증명서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과 다를 바 없음),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고, 고소를 철회한다. 또 법원에 도장을 찍어서 다음 기소이혼 사용을 위해 복사가 사실임을 입증했다. 동거관계 분리산분쟁이나 동거관계 자녀 부양분쟁 철회가 이혼사건의 입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철회하면 즉시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기소 기간 제한은 없다. 동거관계를 기소해 산분규나 동거관계 자녀 양육 분쟁을 분석하고 피고가 혼인증을 제공하여 원고가 입증한 고소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은 확실히 상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략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 응소한 상황에만 있다. 법조문:' 혼인등록조례': 제 8 조 남녀 쌍방이 혼인등록을 재발행하는 것은 본 조례의 혼인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객관적:

결혼증명서 분실 후 어떻게 이혼합니까? (1)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하는 방법은 부부 쌍방 중 한 쪽의 결혼증명서 분실 시 이혼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두 사람은 원래 혼인등록을 한 기관이나 그 중 한 쪽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아직 있는 상대방의 그 혼인증으로 이혼등록을 할 수 있다. (2) 먼저 원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 이혼등록을 하는 방법은 부부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혼 증명서 두 권이 모두 분실되었지만 이혼이 필요한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서류나 당사자가 제공한 혼인등록기록증명서 등을 근거로 이혼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결혼 증명서 분실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고 결혼 등록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c) 먼저 민정부에 가서 혼인증을 재발행하고 이혼을 등록하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먼저 혼인증을 보충하고 이혼증을 발급한다' 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쌍방이 먼저 민정부부에 가서 혼인증을 재발급한 후 이혼 등록 수속을 밟는다. 혼인등록조례' 제 17 조는 "혼인증, 이혼증 분실 또는 훼손,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으로 혼인등록을 한 기관이나 한 당사자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보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를 조사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호적부, 신분증을 가지고 원래 혼인등록을 한 기관이나 그 중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증을 보충 신청합니다.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등록서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혼인증을 재발행합니다. 혼인증을 보충한 후, 만약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원래 혼인등록을 한 기관이나 그 중 한 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혼인증을 보충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호적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원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고 인민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