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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의 조직체계

군사법원은 국가가 군대에 설립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법기관으로 국가 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 124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군사법원의 재판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감독하며, 하급군사법원의 재판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 감독한다. 법원은 상급 군사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에는 원장(군급) 1명과 부원장 1명이 있고, 재판소는 각각 원장(사단급) 1명과 부원장 A1명으로 구성된다. 판사, 판사 및 서기의 수. 대규모 군지역, 군부대, 군부대의 군사법원(사단급), 군단 및 군단급 부대의 법원(연대급)에는 각각 1명의 대통령과 여러 명의 판사 및 서기가 배치된다. 군사법원의 설립, 해산, 인력 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군사법원은 기층군사법원, 주요군사지역군사법원, 군종군사법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 등 3단계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