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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련 부상으로 인한 환경미화 작업자의 사망을 판단하는 데 연령 제한이 있나요?

연령 요건이 없는 경우, 업무상 상해 확인 규정을 충족하는 한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장에서 다음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폭력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 수행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퇴근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6) 퇴근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관련 부상:

(1)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

(3) 다음과 같은 사람 자해하거나 자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