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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정보 사이버 범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금전적 이익, 복수심이나 악의적 사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기술 과시 등에 의해 주도됨

1. 경제적 이익을 추구

많은 범죄자들은 ​​정보통신망 범죄를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악성 코드 개발, 온라인 사기 행위, 개인 정보 도용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허점이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 코드 판매, 해킹 서비스 제공, 온라인 도박이나 돈세탁 활동 참여 등을 통해 불법 이득을 현금이나 기타 형태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복수심 또는 악의적 심리

일부 범죄자는 복수심이나 악의적 심리적 동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조직, 개인, 사회집단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 방해행위, 악의적 정보 유포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소문 유포, 공포 조장, 증오 조장, 사이버 괴롭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 이익이나 기술 과시

일부 범죄자는 개인적 이익이나 기술 과시를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컴퓨터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기술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정보 사이버 범죄를 암호 해독, 시스템 침입 또는 네트워크 혼란 유발을 통해 호기심이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전이나 게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통신망 범죄행위에는 금전적 이익 동기, 복수심이나 악의적 심리, 개인적 이익이나 기술 과시 등 다양한 범죄 동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범죄자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정보네트워크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범죄 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적 예방과 법적 감독을 강화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보안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85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전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7년 이하에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 컴퓨터정보시스템을 삭제, 수정, 추가 또는 방해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결과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결과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