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 곤산시 교통사고로 제 차량이 잠시 압류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차를 들고, 제가 견인차비를 하고, 차비를 보고, 차비를 보고, 100 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사고 처리로 일시적으로 차량을 압류하는 동안 주차비 (보관비) 는 교통경찰 부서가 부담하고, 교통경찰이 수거하면 교통경찰 부서나 상급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견인차비 (구제비) 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당사자가 부담하고 결국 사고 책임에 따라 부담한다.
행정강제법
제 26 조 압류, 압류 장소, 시설 또는 재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에 대해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훼손되거나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인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행정기관이 먼저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압류, 압류로 발생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