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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편 후 3개 보험에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나요?

자동차보험 개편 이후 3자 보험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자동차 보험 개편 이후 3자 보험은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고 자동차 손해에 묶이기 때문이다. 공제액이 없는 보험* **판매된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개편 이전에도 본인부담금 없이 삼자보험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추가보험이다. 그러나 현재(2020년 자동차보험 개편 이후) 자동차 소유자는 추가 보험 없이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개편된 삼자보험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 손해보험에는 공제액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는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료와 청구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개편 이후에도 3개 보험은 여전히 ​​공제액을 제외한다. 본인부담보험은 해지되지 않고 자동차손상보험에 포함되었습니다. 개편 후 자동차손상보험 적용범위에는 자동차손상보험, 도난보험, 자연발화보험, 엔진수수보험, 유리보험, 실손보험이 포함됩니다. 제3자 보험 및 공제액 보험 없음.

따라서 공제액 없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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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보험 제외란 상업보험의 추가보험을 전제로 하며, 사고 후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보험약관의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인부담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책임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치면 6,000위안의 비용이 듭니다. 자기부담금 20%라면 보험사는 80%인 4,800위안을 보상했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6,000위안을 보상해 준다. 이러한 종류의 보험은 일반적으로 특약을 맺은 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주요 보험 조항에서 규정한 면책률에 따라 계산된 면책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 유형을 말하며, 보험사는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의 일부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의 일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 없는 보험은 기본보험과 본인부담금 없는 추가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 가입 시 이를 자세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