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의 실체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발명특허의 심사과정은 실용신안특허나 디자인특허에 비해 공개단계와 실기심사단계의 두 단계가 더 있으며, 자료 제출부터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통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1. 발명특허의 실체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1. 발명특허의 실체심사에는 약 3년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예비심사 기한은 18개월, 실체심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언제든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시간.
2. 발명 특허 신청 절차:
1. 승인 단계
쿤밍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특허청은 이를 검토합니다. 승인 조건에 따라 특허국은 출원일을 결정하고 출원 번호를 부여하며 문서 목록을 확인한 후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2. 예비 심사 단계
특허 출원이 승인되면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공개단계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단계로 진입한다. 출원일로부터 15일을 기다리면 지난달에야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실체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인가단계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인가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 준비단계에 들어갑니다. 허가 등록 허가 텍스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특허 출원의 완전성을 검토 및 검토하고 특허 출원의 서지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특허청은 허가 통지서와 등록 절차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된 비용을 지불하고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특허증을 발급하고, 특허등록부에 기록하고, 3개월 후 특허공보에 공고합니다. 필요한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는 특허권을 얻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4조: 발명특허 신청을 받은 후 국가 특허행정부서는 협의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고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