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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

재산권의 효력이란 법에 따라 재산권을 설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한 후 권리자가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얻거나 다른 재산권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건은 무엇입니까? 재산권의 실효성을 위해서다. 다음으로, 귀하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재산권의 유효조건

등록 및 유효성이란 법률과 법제도에 따라 등록된 후 유효한 권리인 물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식화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등록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경우, 둘째, 재산권 변경은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셋째, 건설용지 사용권은 등록 시부터 성립하며, 넷째, 저당권은 등록 시부터 성립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란 법률 규정이나 유효한 법률 문서, 수용 결정, 또는 달성된 사실 행동이 적용됩니다. 미등록이 발생하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법적 사유가 포함됩니다.

2. 물권 등기대결

등기대결은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을 말하며, 당사자들의 법적 행위가 필요하고 충분하다. , 등록 여부는 재산권 변경의 유효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 3 자의 주장과 해당 주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법률 시스템에 맞설 수 없습니다.

3. 재산권 간의 우선권 효과

이 우선권 효과는 재산권이 성립되는 시기에 따라 재산권의 효력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 재산권은 동일한 사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후속 재산권은 전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소유권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으로 확립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나중에 발생한 재산권은 먼저 발생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한 재산권이 나중에 발생한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건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하는 저당권이 나중에 발생하는 저당권보다 우월합니다. 또 다른 예는 저당권이 성립된 후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집행으로 지상권은 소멸되지만,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저당권이 성립한 때에는 그 집행은 소멸한다. 저당권은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재산권은 성립 시기에 따라 서로의 실효성을 결정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존중해야 하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이 이전에 설정된 재산권의 통제 범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설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은 전혀 설정될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

우리나라 민법 재산권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권의 유효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효기간에 따른 등록이다. 등록은 유효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자세한 조항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