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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재배치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

퇴역병 배치에 관한 규정

제1조 퇴역병 배치를 실시하기 위해 이 규정은 병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퇴역 징집병"이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다음 인원을 가리킨다.

(1) 만료 현역 복무(연장 복무 포함)

(2)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육군 사단의 승인을 받아 현역 복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역에서 퇴직하는 경우 등급 이상:

(1) 전쟁으로 인해 부상(질병 포함)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군대에서 "혁명적 장애 군인 연금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기본적으로 완치되었으나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기지병원의 인증을 받은 자 계속 현역 복무 중인 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치료를 받은 지 반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아니한 자

(3) 병력이 줄어들어 현역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4) 가족과 가족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역 군, 시, 지방 자치구 민정부 및 인민무력부가 현역 복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을 인증했습니다.

(5) 군대를 국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건설.

제3조 퇴역군인의 재정착사업은 출신지로의 귀환원칙과 올바른 정착, 각자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제4조 퇴역군인의 배치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착 상황에 따라 퇴역 군인 재정착 기관을 설립하거나 퇴직 징집병의 재정착 일상 업무를 책임지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보훈정착기관은 인민무력부, 기획부, 로동부, 인사부서와 기타 해당 부문에서 퇴역군인의 배치에 있어서 민사부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퇴역병의 접수시기는 국무원 및 당해연도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기후 또는 지리학적 사유로 인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전역이 조기 또는 지연될 경우 그에 따라 수용이 앞당겨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퇴역 징집병이 원래 모집 장소로 돌아갈 때 지방 인민 정부는 리셉션을 신중하게 조직해야 합니다.

제7조. 퇴역 징집병은 입대 후 30일 이내에 군, 시, 구의 병역기관에 가서 제대증명서와 병역소개서를 지참하고 예비역 등록을 해야 한다. 정착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향군인 재정착 기관의 소개장이 필요합니다.

제8조: 농업 가구로 등록된 퇴역 군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역 퇴역 군인 재정착 기관에 의해 재정착되어야 합니다.

(1) 주택이 없거나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심각한 주택 부족 및 자체 주택 건설 집단적 도움에 의존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규정에 따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일정량의 건축 자재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수상; 재직 중 2급(이하 2급 포함) 이상인 자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3)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는 관련 부서에 추천한다. 채용;

(4) 각 고용주는 농촌 지역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퇴직 징집병 채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복무 중 3급 공로를 받고 복무 기간을 초과한 퇴역 징집병 및 퇴역 여성 징집병에게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9조: 복무 전에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 호적 징집병에 대해 국가는 일률적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제도에 따른 업무 할당 및 일괄 재정착 방식을 실시한다. 각 수신 단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착은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매년 퇴직한 징집병이 원래 모집 장소, 성,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 단체는 사전 할당 노동 할당량을 발행하고 퇴역 징집병은 원래 모집 장소로 먼저 돌아가며 국가 계획이 발표된 후 정착지를 통일합니다. p>

(2) 부대가 주요 군사 지역(주요 군사 지역 포함) 이상의 부대에서 수여하는 명예 칭호를 획득하고 2등급 이상의 공로를 달성한 경우 조치를 취합니다. 작업 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3) 군에서 3등 공로를 인정받고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의 경우,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신의 강점과 소망을 고려하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4) 군대가 특정 전공과 전문 분야를 갖추도록 훈련받은 경우, 업무를 준비할 때 최대한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5) 군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배치 대기 중에 범죄(과실 제외)를 범하여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퇴직을 요청합니다. 이상인 경우 보훈처 배치 기관은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회에서 실업자로 처리됩니다.

제10조: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2급 및 제3급 혁명적 장애군으로서 원래 도시 호적을 갖고 있던 사람은 보훈처에서 주선합니다. 원래의 수집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래 농업 등록 영주권을 갖고 있고 원래 수집 지역의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기업 및 기관에서 적절한 직업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장애 연금을 지급하여 생명을 보호합니다.

제11조 징집병은 입대 전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소,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로서 제대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래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한다. 직장.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8시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원직무단위에서 동일상황의 일반직원 배치원칙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퇴역군인의 이전 작업단위가 폐지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합병된 부대가 그 배치를 책임진다.

제12조 입대 전 학교(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포함)의 미졸업생이었던 징집병으로서, 제대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로서 학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연령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퇴원 후 다음 학기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원래 학교가 폐지, 합병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원래 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원래 학교는 현 또는 시급 이상의 교육 부서에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제13조: 전문대학 및 중등직업학교에 지원하는 퇴직 징집병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 우선권을 갖는다.

제14조 군복무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대 후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정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을 하면 허용한다. 부모가 근무하는 부서 및 지방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5조: 병역당국이 징집 입영을 승인한 날부터 군대가 현역 탈퇴를 승인한 날까지 징집된 경우 현역 복무 기간을 고려한다. 10개월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념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합니다. 퇴직 후 신규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연한과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한다. 군입대 전 국가기관, 기업소,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던 자는 입대 전 복무기간과 병역년수를 합산하여 계속복무로 배정되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들이 일하는 단위의.

제16조. 퇴직군인이 직무알선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교육을 받은 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훈정착기관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자리 알선과 지역 주민들의 의지 정부는 실업자를 실업자로 취급합니다.

제17조 민정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