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콩나물 처벌 사례
랴오닝 () 성 북진 () 시 정안진 () 정안진 둔촌 농민 지민지 (), 양계영 부부 등은 28 년 이후 심양에서 비식품첨가제를 장기간 사용하여 콩나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심양독콩나물 사건' 을 일으켰다. 심양시 평화구법원은 211 년 12 월 2 일 지명지 양계영범 생산, 유독판매, 유해식품죄, 1 심 각각 징역 4 년, 3 년,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 3 명도 모두 형을 선고받았다. < P > 평화구 법원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 5 명 중 4 명이 북진 농촌에서 독성 유해 첨가제를 공급하는 장현군이 요양현 융성진 후봉촌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28 년 8 월부터 순명지와 양계영은 심양시 평화구 훈하역 향후사촌에서 민가를 임대해 비식품첨가제를 이용해 콩나물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21 년 6 월 현지 언론에 적발돼 부부 두 사람은 일정 기간 피신한 뒤 평화구 훈하역 시골 하만마을 단층집을 임대해 동향 민국성 지천명을 고용하며 인체에 유독하고 해로운 식물성장조절제 및 방부제 등 첨가제를 계속 이용해 콩나물을 생산하고 심양시 남오채소 도매시장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한편 장현군은 29 년 초부터 사건 발생 시점까지 콩나물 생산에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인체에 유독하고 해로운 식물조절제, 방부제 등 다양한 첨가제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P > 법원은 피고인이 명지 (), 양계영 (), 장현군 (), 민국성 (), 지민 () 이를 위해 명지 유기징역 4 년, 벌금 3 만원을 선고했다. 양계영 유기징역 3 년, 벌금 2 만원을 선고하다. 장현군에게 징역 3 년, 벌금 2 만원을 선고하다. 민국성 유기징역 1 년, 벌금 3 만원을 선고하다. 지민회 징역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 만원을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