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약품관리법 시행조례에서는 약품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중화인민공화국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에서는 약품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시행조례이다. 2002년 8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360호를 공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를 공포하고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