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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 및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및 지방 차원의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선거는 언제나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법률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서는 유권자나 대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거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비밀 투표를 사용합니다. 선거 중에 외출하는 유권자는 선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다른 유권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도록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각 유권자는 3개 이상의 위임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직선거는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가 진행된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과반수 표를 얻은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습니다.

간접선거에서는 대표 후보자가 전체 대표의 과반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수가 당선될 대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당선 대표의 수가 당선 대표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선거 대표후보 중에서 남은 수를 별도로 선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40조 전국선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 투표용지 작성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문맹이거나 장애로 인해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신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제45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며 선거는 유효하다. 대표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과반수 표를 얻은 경우에만 당선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 후보가 전체 대표의 과반수 표를 얻은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대표후보의 수가 당선될 대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득표수가 동일하여 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다시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당선된 대표자가 당선된 대표자 수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대표자 수에 대해 별도의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 명단은 첫 번째 투표에서 얻은 득표순과 본 법 제31조에 규정된 차이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명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2명의 후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급,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나 득표수는 득표수에 비례하지 아니한다. 현급 이상 득표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한 단계 높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다. 모든 대리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