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기한은 몇 일 이내입니까
우리나라 법률제도에 규정된 산업재해인정 기간은 60 일이며,'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 주관부에서 산업재해확인을 한 후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한 재능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인정서가 없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없다.
하나, 산업재해 인정 기간 며칠 이내
산업재해 인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30 일 이내입니다. 용인 단위는 사고 피해 발생일 또는 진단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총괄지역 인사국에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시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1 년 이내에 지역 인사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보장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2. 산업재해확인 절차
1.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한다.
2. 사회보장국은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산업재해인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다.
산업재해 인정 요구 조건을 신청하는 자료:
1. 직원 및 고용인의 유효한 서면 노동계약이나 사실노동관계 증명서
2. "근로자 상해 확인 신청서";
3. 직원 본인 신분증 및 근무증 (또는 직카드);
4. 직원 또는 고용주가 부상 (사망) 사고 상황 자료 (사고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서술함);
5. 방증 자료 (예: 목격자 서면 증명 자료 현장 기록, 사진, 진술 기록 등);
6. 도로 교통사고 책임확인서, 상주주소 증명서자료 등 (교통사고)
7. 산업재해 식별에 필요한 기타 자료
8. 부상자 위탁 증명서, 친족 관계 증명서 (친족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것).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그 직원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접수된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해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결정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는 시한이 중단된다.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인정상황 어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3.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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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친척 및 해당 직원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접수된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해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결정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시한은 중단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