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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2차 이혼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조건은 당사자 간의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이며, 소송 건수와는 무관하다. 일방이 두 번째로 이혼을 신청하고, 부부가 정서적 불화로 2년 이상 별거 중이고, 조정이 실패해도 일방이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별거가 정서적 불화로 인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당사자 간의 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에 관한 규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