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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권유하다 적발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됩니다.

성매매 범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 사전 통보되지 않습니다.

1. 성매매는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공안 기관은 음란물 반대 캠페인을 수행합니다. 특별 시정 작업의 목적은 매춘과 매춘을 단속하고 사회 윤리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문명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2 매춘 또는 매춘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년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춘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

1. 치안 처벌:

(1)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벌금: 일반 매춘부,

(2)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 14세 이상 성매매의 경우 16세 이상 16세 미만,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성매매, 생활압박으로 인한 첫 성매매 등은 '경미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2. 매춘여성은 치안 관리 처벌 외에도 법에 따라 구금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구금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직원이 여러 차례 성매매에 가담한 적이 있는 경우

(2) 18세 이상의 사람이 2회 이상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

(3) 매춘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공안기관에 의해 처리된 후 다시 매춘을 한 사람;

(4) 매춘을 권유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행정구류에 처해졌으나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경우, 70세 이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3. 민사 주체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후 다른 민사 주체에 의해 발각될 경우,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고용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민사 주체가 위치한 곳. 관련법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는 형사범죄이므로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민사 주체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 제97조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 처벌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공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구류 처벌을 결정한 경우, 적시에 처벌을 받은 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피해자에게 결정문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