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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감독 규정(2013년 개정), 제1장 일반원칙, 제2장 농기계 안전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는 농업기계와 그 운전자 및 조작자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 경제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라 함은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 농경지 수자원 보호 및 육상에 사용되는 각종 트랙터, 농업운송차량 및 기타 자주동력 기계를 말한다. 8.88kW 이상의 기계. 제3조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기계 안전 감독, 농업기계 운전, 운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농업기계 관련 단위 및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농업기계 안전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구체적인 업무는 그 소속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하 "농업기계감독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5조: 농업 기계 안전 감독은 농업 생산에 유리하고 농민에게 편리하며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2장 농업기계 안전관리 제6조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는 반드시 현 또는 시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의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하고 번호판, 운전면허증, 사용자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농업기계를 재판매, 양도, 폐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현지 농업기계 감독 기관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농업기계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제7조 정식 번호판을 받지 않은 자주식 농업 기계를 실제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기계 소유자는 현지 농업 기계 감독 기관에 임시 번호판을 신청하고 지정된 경로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제8조 농업기계 허가증을 대여, 변경, 위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 농업기계는 정기적으로 농업기계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농업 기계의 기술 상황은 국가의 농업 기계 작동 안전 기술 규격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 향 도로, 지방 도로, 국도를 주행하는 농업 기계의 기술 조건은 자동차 운행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안 차량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 기관. 제11조 농업기계의 원래 안전과 기술 성능을 변경하는 모든 수정은 진행하기 전에 농업기계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기계 조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장 농업기계 운전 및 조작자의 관리 제12조 농업기계 운전 및 조작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농업기계 운전 훈련소(학급)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농업 기계 감독 기관의 평가를 거쳐 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 운전면허 또는 운전자 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농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농기계 운전자 및 운전자는 의식적으로 안전 운전 및 운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농업 기계 감독 기관의 안전 검사 및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차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연차검사에 불합격한 자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농기계 운전자, 운영자는 호적이나 단위의 변경으로 인해 등록 이전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5조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 및 사용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농업기계는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농업기계 종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운전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농기계를 주어 운전하고 작동하게 하는 행위

(2) 음주 운전 및 농기계를 조작하는 행위

(3) 농업 기계 작동에 대한 기술 안전 기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 기계를 운전, 작동하는 행위,

(4)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운반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5) 안전한 작동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로한 상태에서 농업 기계를 운전 또는 작동하는 경우,

(6)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6조 자주식 농업기계 학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지정된 경로에 따라 농업기계를 운전해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및 감독 제17조 농업기계 감독인원은 자치구 농업기계 감독기관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농업기계 안전 감독 업무에 종사하려면 행정집법집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8조 농업기계 감독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 표지를 착용해야 하며 자치구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한 농기계 운전자 및 운영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9조 농업기계 감독 기관은 연간 농업 기계 검사를 실시하고 농업 기계 허가증을 신청할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방문 서비스, 현장 사무실 등의 형태로 농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사철. 명시적 조항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신청서는 당일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20조 농업기계 감독기관은 서비스 제도를 공개하고 서비스 절차를 단순화하며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며 사욕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농업기계 감독기관은 신고제도를 구축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계 감독 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급 이상 농업 기계 감독 기관은 30일 이내에 문제를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2조 농업기계 감독기관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가 승인한 수수료 항목 및 기준에 따라 농업기계 감독비를 징수해야 한다. 무단으로 과금항목을 확대하거나 과금기준을 높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업 기계 운전자, 운영자 및 기계 소유자는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