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행정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서 작성방법
법률에는 2심 행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사재판 청구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90조 당사자가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집행은 불가능하다. 판결이나 판결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3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자발성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조정 합의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 보상 조정 합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는 2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74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은 후 검토 후 재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건을 접수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 재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78조는 재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재심 신청인, 피고인 및 기타 원심 관련 당사자의 기본 정보
(2) 원심 인민법원 이름 및 원심 판결문 사건 번호
(3) ) 구체적인 재심 요청
(4) 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상황, 특정 사실 및 이유.
재심 신청서에는 재심을 신청하는 인민법원을 명시해야 하며, 재심 신청인이 서명, 날인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