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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시간 효과에 대한 사법 해석

1, 제 20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민법전이 시행된 후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 이행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전 시행 후 계약 이행 논란으로 민법전 제 3 부 제 4 장과 제 5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 제 21 조?

민법전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당사자는 민법전 제 734 조 제 2 항의 적용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임대 기한은 민법전 시행 후 만료되며, 당사자는 민법전 제 734 조 제 2 항의 적용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한다.

3, 제 2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이혼을 금지한 후, 쌍방은 또 1 년 동안 별거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전 제 1079 조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 23 조?

상속인은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공증 유언장을 세우고, 민법전이 시행된 후 또 새로운 유언장을 세우고, 사망 후 이 유언장 내용이 상충되어 논란이 되는 경우 민법전 제 142 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제 24 조?

침해행위는 민법전 시행 전에 발생했지만, 손해결과가 민법전 시행 후 발생한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에 적용된다.

6, 제 2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은 당시 법률, 사법해석이 규정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취소권 행사 기한을 약속하지 않았고 상대방 당사자도 통보하지 않았다. 취소권자는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해지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제권을 없애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취소권자는 민법전이 시행된 후 해제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민법전 제 564 조 제 2 항 해제권 행사 기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제 26 조?

당사자는 민법전 강압결혼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취소권 행사 기간은 민법전 제 105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8, 제 27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보증계약, 당사자는 보증기간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주채무이행기한이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2 년 미만이며, 당사자는 보증기간이 주채무이행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한다. 당사자는 보증 기간에 대한 약속이 없고, 주 채무 이행 기한이 민법전 시행일까지는 6 개월 미만이며, 당사자는 보증 기간 주 채무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지해 준다고 주장한다.

확장 데이터:

일반 규정

제 1 조?

민법전 시행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에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률, 사법해석 규정이 적용되었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의 법적 사실이 민법전이 시행된 후, 그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에 적용된다. 단, 법률, 사법해석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 당시 법률, 사법해석에는 규정이 있었고,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을 적용하는 규정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고, 사회와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

제 3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률 사법해석이 규정이 없고 민법전이 규정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약화시키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 당시 법률 사법해석은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민법전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고 당시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재판논리를 할 수 있었다.

제 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심한 사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인민망-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적용 시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