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에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법적 분석: 노동쟁의 당사자는 노동중재 신청 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중재수수료에는 중재수수료와 처리수수료가 포함된다. 표준중재수수료는 3인 미만의 경우 20위안, 4~9인의 경우 30위안, 10인 이상의 단체노동쟁의 사건의 경우 50위안이다. 중재위원회로부터 수락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고소인이 수락 수수료를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처리수수료에는 여비, 검사수수료, 감정수수료, 증인의 결근 및 식사비, 서류인쇄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처리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미리 납부해야 하며, 피고는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2조 노동쟁의 중재 비용은 없습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자금은 재정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