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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문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입법, 법률 및 감독법의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법제법과 감독법의 규범적 문서 제출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법' 행정 규정 제97조, 지방 규정, 자치 규정 및 별도 규정 규정 및 규칙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공포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1) 행정 규정은 국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록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이 제정한 지방 법규는 성에 제출하고,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를 전국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에 기록

(3)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자치 규정 및 별도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지방 정부 규정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는다.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에 보고된다. 동시에 성 또는 자치구에 기록됩니다.

(5) 승인을 기반으로 제정된 규정은 승인 결정에 명시된 기관에 기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법규 및 별거의 신고, 심사, 취소 규정 및 규칙은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상무위원회와 동급 인민정부가 발하는 부적절한 결정, 명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한다. 법.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검토한 후, 내린 결의와 결정이 위원회의 결정 및 동급 인민정부의 결정 및 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법적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를 높이는 행위

(2) 법률 및 규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

(3) 기타 부적절한 사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과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법과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판 및 검찰 업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법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이 공표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대한 해석이 법률규정과 충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소할 수 있다. 서면으로 검토요청서를 제출하면 상무위원회 실무기구는 이를 관련 전문위원회에 보내 검토와 의견을 요청한다.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공민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음과 같다고 믿는 경우 검찰이 법률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실무 기관에서 검토한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보냅니다. 검토 및 의견을 위한 관련 특별 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상무위원회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 감찰법 제33조 이 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 법률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에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신청을 제출하거나 인민이 제안할 수 있다. 전국대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해석에 관한 제안은 의장회의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