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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염병 유행 신고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유치원 전염병 유행신고제도는 학교 감염병 유행 및 기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 보고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1. 유치원 전염병 보고자의 설정

우리 유치원의 책임 전염병 보고자는 보건 교사이며, 다른 유치원 교직원, 학생은 책임 전염병 보고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2. 책임 있는 전염병 보고자의 책임

1. 학교장의 지도 하에 본부 전염병 및 기타 공중 보건 비상 상황을 보고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2. 공원 전체에서 학생들의 출석 및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 공원 전체에서 학생들의 아침 점검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전염병신고 내용 및 기한

1. 같은 수업에서 3일에 3건 이상(5건 이상)인 경우 아프고 유사한 증상(발열, 발진, 황달 등)이 있거나 식음 이력이 있는 감염이 있는 경우 학교 전염병 신고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공원 내에 기존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는 경우, 유치원 감염병 신고자는 즉시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3. 개별 학생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 호흡곤란, 심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유치원 전염병 신고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4. 유치원에서 원인불명의 집단질병이나 기타 공중보건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 전염병 신고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IV. 신고 방법

본 제도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 전염병 신고자는 가장 편리한 통신 방법으로 중학교 전염병 신고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유치원 전염병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유치원에서는 학생의 아침 검사와 질병 원인 추적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감염병 초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거나, 결근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유치원 감염병 신고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치원 전염병 상황 신고자는 적시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1. 오전 점검 시 교장 또는 학급 보건위원은 오전에 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을 관찰하고 질문하여 학생의 출석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작업 일지에 아침 점검이 있습니다.

학생이 감염병 초기증상(발열, 발진, 설사, 구토, 황달 등)이 있거나 감염병 환자로 판명된 경우 유치원 내 감염자는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적시에 통보하고, 유치원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관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학급 교사와 과목 교사는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경우, 학생의 질병과 가능한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제때에 유치원 전염병 보고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유치원 전염병 신고자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의 상태와 가능한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