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이 언제 공포되었는지 아시나요?
'가정폭력 방지법'이 2016년 3월 1일 공포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은 2015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가정폭력방지법이 2016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적발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고 민사행위무능력자와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및 기타 직원이 근무 중에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방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조: 가정폭력 방지 활동은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 교육, 교정 및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
가정폭력 반대 활동은 피해자의 진정한 희망을 존중하고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부, 중증환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치안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에서 처벌한다.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가정폭력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