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권력분립이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말한다.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의 구조와 권력의 배분에 관한 서구의 정치이론으로, 입법부, 행정권, 사법권의 세 가지 권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행사되며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영국 학자 로크는 봉건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대외권으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학자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이론을 제시하며, 위의 세 가지 권한을 각각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법적 조항을 통해 서로 다른 세 가지 국가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위는 있지만 서로를 제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확장된 정보
미국의 '권력분립' 체제는 미국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로, 미국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점차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국가 시스템.
간단히 말하면, 권력분립이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권을 분리, 억제하여 권력구조의 균형을 이루어 무분별한 남용과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권력을 통제하는 것.
미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국가의 행정적, 군사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그의 내각에는 입법권이 없다. 사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도 마찬가지다.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제안은 의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헌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헌법 조항에 따라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다. 대통령 행정 명령은 법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