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증거수집'이란 무엇인가요?
수사 및 증거수집이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권 및 증거수집권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관련 부서 및 개인으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에는 공안부와 검찰관이 포함됩니다.
중국 이름
조사 및 증거 수집
외국 이름
조사 및 증거 수집
가명
민간 위탁
대상
조직 또는 개인
국가 기관의 조사 및 증거 수집 권한
수사권 및 증거수집권이 있는 국가 처리를 위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증거수집, 적발 등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법에 의거 취한 관련 강제조치에 따라 특별활동을 수행합니다. 불법 가해자들.
일반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에는 공안, 검찰, 법원 및 기타 행정 기관이 행정 기능 및 업무 분야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증거수사 및 수집권
개념
변호사의 증거수사 및 수집권은 변호사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무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부서 및 개인이 담당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변호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특징
1. 변호사의 증거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범죄수사에서 변호사의 증거수집권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수집에 중점을 둔다.
3. 변호사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는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변호사의 수사권과 증거수집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변호사제도가 없는 나라, 변호사가 있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 변호인의 증거조사, 수집권의 향상은 피고측 변호사의 실체적 권리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균형을 이루어 정의와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합니다.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35조 수탁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건 정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확보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개업증명서와 법무법인의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단위나 개인이 행하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6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한 날부터 참고, 발췌,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서류와 기술평가자료를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와 면담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기타 변호인도 상기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에서 주장된 범죄 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 중인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타 변호인도 상기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변호인은 증인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및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또는 취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는 인민법원이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합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와 피해자, 그 근친,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