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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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폐지, 해고, 사직, 사임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4)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로 인해 발생한 분쟁 ;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률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규정.
노동중재 불수락의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과목 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자는 중재 신청자와 분쟁이 없습니다. .직접 이익
3. 분쟁의 내용이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4. 본 중재위원회의;
5. 중재 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6. .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에 적용됩니다:
(1) 정당한 노동 관계 확인 분쟁 발생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법정 퇴직 연령 초과를 이유로 노동쟁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적 근거:?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한 근로자 간의 분쟁 수락 및 처리 연령 및 고용주 질문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이 법은 다음 노동쟁의에 적용된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체결, 이행,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 계약 해지
(3) 해고, 해고, 사임 및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IV)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